제주시의 한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285명)은 2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의 오등봉 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 제출 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자가 한통속으로 이번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절차 위반 사항은 Δ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Δ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Δ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 사업 승인 Δ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 5개다.

이들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방정부 제1의 책무"라며 "이런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오로지 개발 탐욕에서 비롯된 사익을 쫓는 이번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당국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 낼 것"이라며 "이번 소송이 사업 중단, 나아가 백지화에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은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으로, 지난 8월11일자로 오등봉 공원의 도시공원 일몰기한(20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당국이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 76만여 ㎡ 부지 중 9만여 ㎡에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감정 평가, 토지 보상 후 착공 시점은 20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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