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개원하는 제주국립묘지로 옮기는 유공자 이장 비용을 유족들이 부담하도록 해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1일 제39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동홍동)은 오는 12월 제주시 노형동에 개원하는 제주국립묘지의 이장 문제를 지적했다.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27만4033㎡ 규모로 조성하는 제주국립묘지에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예정이다.

제주도보훈청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제주도내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시신 등도 국립묘지로 이장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제주국립묘지로의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 해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만약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어 이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가”라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답변에 나선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은 “유족들 중에는 국립묘지로 이장을 희망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장 비용은 유족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조례를 통한 제주도 차원의 이장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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