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억새 명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산굼부리다.
하지만 다른 오름들과 달리 적지 않은 입장료가 있다보니 제주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비싼 입장료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산굼부리는 국유지도,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이자 국내 유일의 평지 분화구로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자랑하는 산굼부리가 사유지라는 사실에 놀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산굼부리뿐 아니라 제주에 존재하는 368개의 오름 중 개인 혹은 마을 등이 소유한 사유지 비율은 올해 기준 무려 50.8%에 달한다.
'인생사진' 명소로 꼽히며 SNS에서 입소문을 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아부오름 역시 마을 소유다.
금오름은 원래 방목지로 활용되던 부지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오름 정상 분화구 주변 훼손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관광객들로 경관 훼손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공유지가 아니다보니 행정이 일상적인 관리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좌읍 송당리의 용눈이오름이 대표적이다.
용눈이오름은 해발 247.8m, 높이 88m, 둘레 2685m로 도내 368개 오름 중 능선이 가장 아름다운 오름으로 손꼽힌다.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탐방객이 늘며 오름 정상부 흙이 드러나는 등 원형을 잃어가자 제주도는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부터 2년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 시행기간에는 탐방은 물론 입목 벌채, 토지형질 변경, 취사, 야영 등 모든 행위가 전면 통제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오름일수록 도에서 토지를 매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관련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필지별로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많아 매수 합의 역시 순탄치 않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름, 곶자왈 등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선행돼야 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자연경관이 사유지인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데 지방재정에만 기댈 수 없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