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했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배경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2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두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B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였다.

만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사이였던 두 사람은 5월22일 제주에 입도한 뒤 이튿날인 5월23일 1박2일 일정으로 해당 펜션에 묵었고, 5월24일 오전 두 사람이 퇴실하지 않자 펜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른 채 숨진 B씨 옆에 쓰러져 있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2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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