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 관찰을 위해 운항하는 관광 선박들은 무리와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한다. 또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에서도 매우 적은 편으로, 해수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관광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보완해 개정하는 한편,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여야 하며,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하고,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선박관광업체들은 관광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올 12월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시작된 남방큰돌고래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해양생물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관광이 활성화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