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도민 불신이 높아지면서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 345개 위원회(2021년 10월31일 기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 의원은 최근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사업 심의 과정 중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에 대한 사유가 단순히 '타당성 결여' 등으로만 제시되고 있어 도민 불신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의한 조례안에는 회의와 회의록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고현수 의원은 "공적 신뢰의 시작은 소통에서 시작하고, 소통은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라는 소신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소통과 신뢰의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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