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짜리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 남자친구의 배신감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던 점, 피해자 부친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면 놀라면서 피하는 등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수차례 아들 B군(7)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B군의 목 등을 힘껏 조르는 식이었다. 이 때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매번 B군이 도망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B군을 아침저녁으로 굶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어머니이자 B군의 외할머니인 C씨가 지난 7월11일 B군의 구조 요청을 받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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