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와 우레탄 원액 등 위험물을 허가 없이 몰래 취급한 업체들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공장, 창고, 공사장 등 총 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A업체는 공사장 내에 소방서에 허가받지 않은 윤활유 2만2300리터를 저장·취급하다 적발됐다.

B업체 역시 무허가 우레탄원액과 윤활유 8000리터를 취급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외에도 위험물 취급기준을 위반한 2곳은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사업장에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해둘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무허가 위험물 취급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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