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공항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가방에 폭탄이 있다"면서 "30분 뒤에 폭발한다"는 거짓말을 해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거짓말로 항공기 운항이 1시간 동안 지연돼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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