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5600여 명을 상대로 56억원을 뜯어낸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42)에게는 징역 14년과 4억원의 추징 명령, C씨(37)에게는 징역 6년과 1억원의 추징 명령을 각각 내렸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조직의 총괄책임자인 A씨와 관리책임자 B씨, 판매책 C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국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5600여 명을 상대로 56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등록한 매장 정보나 위조한 명함·사업자등록증·영수증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 식이었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조직원들을 모집해 범행 수법을 전수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을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는 등 범행 계획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설상가상 이들은 자신들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유포, 배달음식 주문 테러, 협박, 조롱 등의 2차 피해를 가할 정도로 악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국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남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