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살고 있던 친척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25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친척집인 제주시 화북동의 한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켠 뒤 그 위에 휴지 등 가연성 물질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올려 놓는 식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30여 만원의 재산피해만 내고 꺼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미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에 있었고, 우울증과 취업난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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