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지적장애인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고등학교 동창 B씨(46)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2019년 3월쯤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A씨의 아내 C씨를 합동으로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 C씨를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고 탄식하며 두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시켰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