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에 이어 어려운 도민을 돕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2년 민생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2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다. 도내 지급 대상은 약 4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지원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통장으로 입금된다. 월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입금 차단 계좌 보유자의 경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행정시는 오는 27일까지 대상자를 확인한 후 28일부터 내달 말까지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월 2만 4165가구에 37억 8700여만 원의 저소득 도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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