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진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제주도가 경기 및 충북산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0시부터 경기, 충북산 가금육과 고기·계란·부산물 등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세종시와 전남,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 중이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기, 충북, 전남·북, 세종시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주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이후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또 Δ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Δ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 및 충북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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