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실조사단은 행정조직과 민간협력조직 협조체계로 운영된다.
사실조사단은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사 등을 전담 수행한다.
사실조사단은 제주도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설치·운영된다. 각각 행정부지사와 행정시 부시장이 단장을, 도 특별자치행정국장과 행정시 자치행정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민간협력조직은 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 4·3 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단체와는 4·3기록물 등 자료조사, 마을별 현장조사·면담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조사단은 신청·접수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과 제출된 증빙서류 등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는 결과보고서를 4·3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의는 이를 4·3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실조사단 운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4·3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족들이 숙원인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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