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 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명부를 접수하고,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7일 접수한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인명부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2월3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인명부는 6761명(전자서명 34명 포함)이다.

열람은 제주도 자치행정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에서 가능하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협조를 구해 열람기간 제주도에 청구권자 요건 충족과 서명 유·무효 확인도 병행한다.

제주도의회는 청구인명부 중 유효 서명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수(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인 1025명 이상(2022년 기준)을 충족하면, '제주 어업인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 어업인수당 지급조례'는 도의회 주민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되면 청구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다.

제주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포함, 발의 후 1년 이내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 어업인수당 지급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직장건강보험 가입,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의 청구로 제정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어업인 1인당 연간 4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전업어업인은 6899명(2021년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정보시스템 등록기준)으로, 어업인 수당 지급 예산은 연간 27억6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제주도의회가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가결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어업인수당 지원조례'가 제정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민 1인당 연간 4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키로 하고, 2022년 본예산에 224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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