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직원들을 관리해 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그 해 6월까지 3개월 간 광주 광산구에 있는 사무실 2곳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인 스포츠 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 '베트맨'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총괄 관리자 B씨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에게 B씨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식사, 세탁,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2021년 8월 제주시에 있는 옛 연인 C씨의 주거지에서 C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C씨를 바닥에 뿌리쳐 C씨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공간 개설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데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3개월에 불과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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