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제11대 후반기에 이어 제12대에서도 활동하게 된 4·3특별위원회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주로 다룰 전망이다.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Δ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Δ보상금 지급에 따른 갈등 방지 논의 Δ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Δ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Δ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날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구좌읍·우도면)은 폐회사를 통해 “4·3중앙위원회가 발족 22년 만에 오는 20일 제주에서 열린다”며 “올해부터 추진하는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정명 찾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행체제의 장점, 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각각의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도민에게 알리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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