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후보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2월15일 치러진 도내 모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 한달전인 같은해 1월15일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D씨의 집을 찾아가 "잘 봐달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B씨와 C씨도 비슷한 시기 다른 대의원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각각 현금 15만원과 1만원 등을 건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서 돈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D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해당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형이 확정되면 농협 관련 정관에 따라 직을 잃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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