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권리구제를 위해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자들로 확대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4·3특별법)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자도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관련 자료 대부분이 유실되거나 판결문 등 소송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검찰이 행정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직권재심 청구에 나설 경우 1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수형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순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직권재심 대상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4·3특별법은 2021년 2월 개정되면서 특별재심 제도를 신설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합동수행단을 구성하고 2022년 2월10일 수형인 20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40명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그중 250명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현재도 검찰은 매달 평균 60여명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의 재심 청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합동수행단 출범 이전까지 재심을 청구한 이가 40명이고 이후 25명이 더해져 총 65명에 불과해 희생자 결정 대비 4%에 그친다. 일반재판 수형자의 낮은 재심 청구율은 장기간 경과 사건으로 불충분한 자료조차 유실된 것이 많고 판결문 등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데다 소송 비용 부담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대검은 "현행 4·3특별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의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으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직권재심 청구도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며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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