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총량제' 시행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향후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9월20일 종료되면서 재연장과 적정대수 산정을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축 등을 목적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당시 도내 등록 렌터카 3만1111대 중 6111대를 감축해 2만5000대까지 줄이는게 목표였다.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를 불허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율감차를 유도했고, 4년간 3814대를 감차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제도 시행 전 무더기 증차를 신청했고, 제주도가 이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제주도가 소송에서 패소, 제도시행 전 신청한 차량은 증차가 승인됐다.

4년간 4000대 가까이 감차했음에도 도내 등록렌터카가 2만9800대로 3만대에 육박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제주도는 일단 렌터카총량제를 2024년 9월20일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적정 대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성하는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말 '렌터카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 결과 제주지역 적정 렌터카 대수는 2만8200대~3만100대로 제시됐다. 최근 제주 방문객 중 단체관광객이 줄고 개인 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수요도 증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2018년 제시된 적정대수 2만5000대보다 많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해 렌터카총량제 시행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적정대수는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자율감차에 참여하는 업체에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감차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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