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군사재판 뿐 아니라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돼 제주 각계의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70여 년간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족들을 옥죘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재심을 청구해 왔으나 절차상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슴만 태운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부가 이러한 장벽을 없앰으로써 앞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현행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환영 메시지를 통해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됨에 따라 그 유족들은 소송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며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향후 이를 제도로 정착시키는 등 남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입장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를 향해 "광주고등검찰청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의 인력을 충원해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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