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11월24일부터 식당과 점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 재질의 컵·접시·용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1회용 봉투·쇼핑백 규제도 강화돼 제과점,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외 도·소매업(33㎡초과)에서는 무상제공을 해선 안된다.

1회용 우산 비닐 규제도 신설됐다.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도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방석 등)도 사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기철 시 생활환경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종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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