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관광업계 반발 속에 지난달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제주에 도입된 이후 입국불허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 도입 전·후 한 달 동안의 입국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에는 3.2%로 급감했다.

8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에 온 외국인 2522명 중 968명이 입국불허됐지만 지난달에는 2810명 중 89명을 제외하고 모두 입국허가를 받았다.

제주출입국청은 8월과 9월의 입국불허율이 큰 차이를 보인 주된 요인은 전자여행허가제로 우회 입국 경로가 차단돼서라고 분석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청은 9월 기준 올해 300명의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이후 붙잡은 인원은 74명이다.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B-1)협정을 체결한 66개국과 무사증(B-2-1) 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국 국민 등 112개국이 이 제도의 대상이며 '제주무사증' 국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재개 이후 태국에서 불법취업 목적이 의심되는 방문객들이 잇따르자 전자여행허가를 제주로 확장했다.

이를 두고 제주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코로나19 이후 가뜩이나 위축된 외국인관광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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