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올해 '청렴 기고' 1건에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던 제주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국민혈세로 학교 소속 교직원의 생일축하 선물을 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확정하고 일선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이용해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 소속 직원의 생일 시 1인당 3만원 이하의 케이크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웠다. 지급 대상은 교사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다.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간제 근로자 등은 학교 자율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인 '교직원 생일'에 학교 구성원들이 모은 친목비 등이 아닌 '국민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직원 생일축하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2023학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생일 축하 선물을 교직원에 제공하는데 혈세를 쓰는 것은 금액을 떠나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교사와 일반직공무원, 공무직 등 소속 직원이 언론사에 '청렴'을 주제로 기고하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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