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1만2825 농가에게 1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1만9006명에게 총 288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면적 기준 6.6%(1947㏊), 지급액 기준 6.5%(31억원) 감소했다. 이는 사전검증 강화, 농지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