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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기부'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주감귤과 고사리, 옥돔 등을 제공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제주 대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 탐나는전 등 15개 품목을 우선 선정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및 도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도내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면서 제주의 특색을 담고 기부 유인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고려했다.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된 15개 품목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즐(감귤, 우도땅콩, 한과 등)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선정된 15개 답례품 품목에 대해 12월초 공급업체를 공모한다. 12월20일쯤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차질 없이 제공할 방침이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번 15개 품목 우선 선정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통해 답례품 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겠다"며 "제주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기부에 대한 보답인 답례품 준비와 홍보, 기금운용 계획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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