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 있는 호텔을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를 흡연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8월2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호텔 4곳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당시 함께 있었던 미성년자 B양에게 매번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제공해 흡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소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B양이 먼저 마약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관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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