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보인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가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여명이 6개월에 불과한 말기 암환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디.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초대 위원장을 지낸 A씨의 자택과 차량,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A씨가 경남지역 진보인사들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최소 2017년부터 A씨를 감시해 온 수사기관이 A씨의 몸상태를 모를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A씨가 압수수색 장소에서 나가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을 방해했고,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남편을 막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A씨 진단서와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을 첨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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