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지적장애 여성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까지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학교 1학년 때였던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지인인 또래 남성 2명과 공모해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B씨가 그 대가로 받은 약 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B씨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끝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A씨 일당은 B씨가 처음부터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거부했음에도 B씨를 모텔과 차량 등으로 끌고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45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타 지역에 있었던 피고인은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0월부터 제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내년 1월12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A씨와 공모한 두 남성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