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아파트 단지 안에서 20m 가량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m 가량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같은 달 29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안을 관통하는 점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 갓길에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점 △외부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아파트 관계자의 진술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