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앱에서 수면제까지 불법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A씨(38·구속)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총 717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총 32차례에 걸쳐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B양이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 1월7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채팅 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10정을 5만원에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17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결핍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교제하며 다수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이별 요구에 협박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