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만취 상태로 40㎞나 되는 제주 거리를 누빈 음주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후 10시51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등 약 40㎞ 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 거리가 장거리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